일본의 인기 진통제인 이브(EVE) 시리즈가 최근 한국에서 마약류 성분 함유로 인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. 이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.  
⸻
🚫 금지된 이유: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(Allylisopropylacetylurea) 성분
이브 진통제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로,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이 성분은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을 수 있어,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이브 진통제는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.   
⸻
⚠️ 주의사항
• 국내 반입 금지: 이브 진통제를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, 세관에서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며,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. 
• 대체 약품 고려: 이브 진통제 대신, 국내에서 허가된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⸻
📌 요약
• 이브 진통제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인기 진통제입니다.
•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은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. 
• 이에 따라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금지되었으며, 위반 시 압수 및 폐기,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. 
• 대체 약품으로는 국내에서 허가된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(건강/정보) 일본의 이브 진통제가 금지된 이유 알아보기 / 대체 진통제
2025. 4. 28. 21:54
반응형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