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 
1.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
• 최고세율 인하: 기존 50%에서 40%로 낮아졌습니다. 
• 과세표준 구간 변경: 10%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. 
2. 자녀 공제 확대
• 자녀 1인당 상속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. 
3. 증여재산 공제 적용 친족 범위 축소
• 증여세 공제 적용 대상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,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. 
4.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
•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어 기업 승계 시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. 
5.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
•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,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
6.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
•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업종 유지 요건이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되어, 업종 변경 시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. 
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하고, 재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.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
(지식/정보) 2024 개정된 세법. 상속,증여세 변경 사항 알아보기
2025. 4. 2. 2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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