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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‘육아지원 3법’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육아휴직 기간 연장
• 기존: 부모 각각 최대 1년
• 개정: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
• 대상: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 포함

2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• 기간: 10일에서 20일로 확대
• 정부 지원: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,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연장
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
• 자녀 연령: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
• 사용 기간: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

4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• 신청 가능 기간: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조정
• 고위험 임신부: 의사의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

5.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
• 대상: 미숙아 출산 시
• 기간: 90일에서 100일로 연장

6. 난임치료휴가 확대
• 기간: 연간 3일(1일 유급)에서 연간 6일(2일 유급)으로 확대

이러한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,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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